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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결혼식 최대 250명
등록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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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도 연장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보면, 우선 사적모임 기준이 단순화됐습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명 기준은 같고,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지됐던 스포츠 경기 관람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은 3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 금지됐던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소 인원이 참여하면 개최 가능합니다.

박천영 앵커>
결혼식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참석자 제한이 완화된다고요.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한 건가요?

이혜진 기자>
네, 거리두기 3~4단계에서 결혼식은 식사제공과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데 4단계 지역에서 한정했던 99명 상한을 해제했습니다.
접종완료자로만 채우면 4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3단계 지역은 30%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긴 시간 생업이 중단된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했습니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하고요,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될 2주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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