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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자격·기간 제한 완화
등록일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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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습니다.
또 계층 변경될 때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앞으로는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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