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노 전대통령의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많은 업적을 남긴 만큼, 국민과 함께 고인의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정부는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는 5일장으로 오는 30일까지 치러집니다.
국가장 기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합니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장례를 주관합니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오는 30일 거행하고, 장소는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를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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