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시설 출입과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시설 생활자의 임종이나 의식불명 등 긴급상황에선 미접종자도 음성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방역 지침이 개편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물론, 외출, 외박, 접촉 면회까지 모두 허용됩니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녹취>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이죠. 따라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또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다른 시설보다도 중요합니다."
접촉 면회는 시설 내 생활자가 임종 또는 의식불명 등 긴급상황에서만 가능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뒤 방역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면회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외출과 외박도 원칙상 금지되지만, 등교나 등원,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 출퇴근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생활자의 별도 격리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자원 봉사자나 외부 강사 등 종사자 가운데 미접종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주기는 각 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가 운영됩니다.
접종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 네이버, 카카오 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 문자 또는 종이 증명서로 음성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합니다.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 실외경기장에선 접종 완료자들만 이용할 경우, 띄어앉기 제한이 없고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지역축제와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 등 대규모 행사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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