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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 완화···'조속 입국' 지원
등록일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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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5만 명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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