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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자·피해자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등록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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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지난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데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법률 제정안이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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