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기름 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중간 물류 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 업체 배송 시간을 연장해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유류세가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20% 내려갑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낮춘 겁니다.
인하분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갑니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요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반영되기까지는 1~2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유류세 인하 전에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요소에 재고가 있더라도 당장 내려간 가격을 반영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정유업계도 최대한 빨리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당일 주문물량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유소와 배송시간 연장 운영 조치도 시행합니다.
유류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업체의 배송 시간을 연장해 전국 주요소에 유류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하분이 반영된 판매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분 반영 정도를 매일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장 내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런 가운데 액화천연가스인 LPG에 부과되는 할당 관세도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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