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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신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등록일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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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통상 휴직 시작 예정 30일 전까지 해야하지만 유산이나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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