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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과태료 최대 500만 원
등록일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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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총액은 물론 수당 등이 적혀 있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명세서 함께 주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세부 내역을 담은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영세사업장 등에서는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임금 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임금 총액은 물론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는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도 표기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등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대신 시정기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1차 시정기한은 오는 25일로 해당기간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내야 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침실 하나에 8명이 넘는 근로자가 거주하도록 하면 안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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