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
등록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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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SNS 메시지를 통해 올해 1월,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고, 3월부터 학대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라며,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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