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임대차계약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록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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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세청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코로나19 이후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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