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604조원으로, 처리 시한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액 예산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8.3%, 46조 원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재정적자는 20조 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확장적 편성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기금 운영 계획을 통해 20조 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고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복지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을 5.02% 올렸고, 4인 가구 생계 급여 기준은 월 소득 153만 6천324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더욱 벌어진 교육과 주거, 의료 등 5대 부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두 41조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연간 10만 원 상당의 학습 특별 바우처가 신설되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큰 폭 늘어납니다.
또 한시적으로 저소득 청년 월세 월 20만 원 특별지원도 이뤄집니다.
예산안 합의 법정 처리 기한은 2일입니다.
만약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면 여야는 예산 수정안을 추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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