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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근로자 1명당 월200만 원
등록일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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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 휴직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새해 예산안에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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