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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투기수익 환수···국회 통과
등록일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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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앞으로 부동산 차명 투기 등 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LH 사태 등 과거 사례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관 합작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 이윤율을 10% 안팎으로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등도 처리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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