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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현황 통계로 본다···노동 통계분류 개정
등록일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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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도 집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통계 분류가 개정됩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해 내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계 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으로,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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