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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년···42만 3천 명 지원
등록일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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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취약계층 42만 3천 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정부는 올해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올해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혜영 / 고용노동부 홍보팀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고요. 이러한 주요 성과 그리고 올해 추진되는 주요 제도개선 계획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42만3천 명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6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지원 대상을 기존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특례 지원 대상을 기존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지 세 번 만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인천과 구미에 취업알선 전담팀과 부산에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복지지원형과 능력향상지원형, 의욕향상지원형, 빠른취업지원형 등으로 나눠 참여자 유형별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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