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기간 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등록일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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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기간 위법 행위 예방,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 등이 유권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전달하거나 지자체 예산 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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