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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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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위급하게 위치추적 필요하다면 112 대신 119?
최근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종자가 실종 당일 함께 있지 않던 언니가 쓰러져 있을지 모른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119는 112와 다르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2보다 119에 신고하는 게 좋다는 내용은 이런식으로 일종의 팁처럼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위급할 땐 112보다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12도 119와 마찬가지로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주장이 생긴 건 2012년 이렇게 위치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119에서만 본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이 덜 알려져서 생긴 오해로 보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112에 신고를 했는데 직접 스스로의 위치를 설명해야 했다며, 앞서 언급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듯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112에는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는 데, 받은 정보와 실제 위치 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설명받는 것이고요.
112뿐만 아니라 119 또한 신고자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위치 정보를 말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원숭이두창, 잠복기에 접촉해도 감염 될까?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숭이두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를 거치며 발현하는데요.
전구기엔 열과 두통, 그리고 림프절 종대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열이나고 1일에서 3일 이후 발진기에 접어듭니다.
증상이 아예 없는 잠복기는 5일에서 21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잠복기에는 따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우려될 수 있을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잠복기에 원숭이 두창을 진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다행인 건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에 따르면 잠복기에는 질병이 전파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복기에 전파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코로나처럼 지역사회에서 감염돼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건지, 우려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김남중 /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방대본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2.07.05))
“원숭이두창의 전파경로는 밀접접촉과 그 다음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주 감염경로는 밀접접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감염경로가)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처럼 대유행일 일으킨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드리면 환자가 생기긴 생길 것이고, 하지만 대유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숭이두창의 백신이 존재는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접종은 실시되지 않을 예정인데요.
대신 밀접접촉자는 14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하면 효과를 볼 수 있어,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포위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에어컨 청소 대충했다가 '이 질환' 유발한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에는 에어컨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청소되지 않은 에어컨을 사용했다가 자칫하면 레지오넬라증 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레지오넬라균은 냉각수나 에어컨, 목욕탕, 찜질방 등의 오염된 물속에 있다가 사람 몸으로 들어가고요.
두통이나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냉방병이나 감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독감형과 폐렴형으로 구분되는데, 독감형의 경우 발열이나 기침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다가 5일 정도 내로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고요.
반면, 폐렴형의 경우엔 독감형 증상과 함께 근육통이나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해당 질병은 초기에는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분들이나 만성폐질환자, 신부전증환자 등은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에 속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되도록 피하고 지나친 냉방기 사용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정부가 시장 가격 직접 개입?

최대환 앵커>
앞으로 은행 대출과 예금에 대한 금리가 매월 한 차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공개 항목에는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신용등급별 금리, 원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연준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최대환 앵커>
요즘 금리 상승으로 대출 받은 국민들의 고심이 깊어졌는데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 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도 이에 맞게 상승하기 마련인데,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대금리차, 그러니깐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커지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이번에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경우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방안 중에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내용도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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