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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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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에 등록-

임보라 기자>
국세청이 회사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방문한 후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명단을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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