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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연내 수립···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록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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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늘리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환경부가 기후 탄소 정책 분야의 올해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합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법정기한인 오는 2024년 12월에서 1년 앞당겨 올해 안으로 수립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끼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도 지난해 979억 원에서 올해 1천388억 원으로 늘립니다.
기업이 혁신적 감축 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 계약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합니다.
2020년에 수립했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보강합니다.
미래 위험을 고려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제3.5차 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합니다.
무공해차 누적 70만 시대를 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도 가속화합니다.
전기차는 지난해 40만 대에서 올해 67만 대로, 수소차는 3만 대에서 4만 7천 대로 늘립니다.

녹취> 금한승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보조금 지원물량을 28만5천 대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전기충전기는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합니다."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도 신설합니다.
환경성 표시와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오는 3월부터는 학교별 환경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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