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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종사 아동학대 전과자 14명 적발
등록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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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한 아동학대 전과자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 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이들 기관에는 시설폐쇄와 해당 종사자 해임 등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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