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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 주의
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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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배상명령 안내하며 추가 소비자피해 유발-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일명 '주식리딩방'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건 아닌지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일당이 주식리딩방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두 달간 접수된 관련 상담만 총 114건입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문의하면, 환급받지 못한 회비나 투자 손실금을 코인·주식 등으로 보상해주겠다면서 입금을 요구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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