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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전략회의···비대면 진료 제도화·무역 데이터 개방
등록일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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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되고 이동로봇의 보도통행도 올해 안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는 우선, 급속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 분야 규제 혁신 30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혁신 의료기기와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절차도 빠르게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헬스케어 생태계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이 개인 의료정보(의료 마이데이터)를 안전기준이 충족된 다른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업투자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됩니다.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규제 탓에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특정 지역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히 허용해 지난 6년간 정체된 2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가 건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관세 규제도 개선됩니다.
연간 1억5천 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를 민간기관과 공공부문에 개방해 수출시장 개척에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국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국외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 촉진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한 해 4천300만 명이 겪는 신고서 작성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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