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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월 3만3천300원↑
등록일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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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7월부터 월 590만 원 이상 소득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3천3백 원 오릅니다.

윤세라 앵커>
복지부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 원으로 올리고, 하한액을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중 한 달에 590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월 3만3천3백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3일 오후 제2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재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590만 원 이상 소득자는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내야하고, 37만 원보다 덜 버는 이들은 37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53만1천 원으로 3만3천3백 원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그 절반인 1만6천650원입니다.
상한액 상승으로 590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은 3만3천300원 아래로 내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약 265만 명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조정된 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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