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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등록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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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임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브로마졸람' 등 4종을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위해 우려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재지정되는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에서는 규제되는 성분입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나 사용, 수출입,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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