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간부직에게만 적용해 왔는데, 일반직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일반 직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쟁부재로 인한 비효율,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녹취> 유일호 경제부총리
우선 성과연봉 적용을 기존 간부직 1,2급에서 비간부직인 4급까지 확대해 전 직원 대비 70%에 대해 적용하고자 합니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1급에서 2급 정도의 간부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일반직원들까지 확대됐습니다.
성과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도 기존의 2%에서 평균 3%로 커졌습니다.
차등 폭은 1급부터 4급까지 모두 두 배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성과연봉의 비중에는 차이를 둬 3급까지는 20~30%, 4급 직원은 잔여 근무연수와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해 15~20%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한편 직원 성과평가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준들도 제시했습니다.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에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도 이번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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