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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성범죄·아동학대 등…"'4대악' 사각지대 없앤다"
등록일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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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종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 4대악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나 특정 장소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7천600여 건.

한 해 전보다 1천 건 가량 증가했습니다.

스토킹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던 피해자가 급기야 스토커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가 늘어나는 등 신종 성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각종 성 범죄 등 사회 4대악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싱크> 황교안/국무총리

"정부는 4대악 근절 노력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대응역량을 모아 강력한 대책을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되는 등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 등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사이트들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됩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대 신고 활성화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싱크> 황교안 / 국무총리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장기결석 아동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공장 사전등록 의무화를 실시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불량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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