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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416교과서' 수업 엄정 대응"
등록일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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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전교조의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부는 강행할 경우, 징계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현직교사들이 전교조에서 만든 '416 세월호 교과서'로 수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거듭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시기에 이른바 전교조의 '4.16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싱크> 김동원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지난 5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해당자료를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계기수업 선언에 참가한 교사가 있는 해당 학교장과 교사에게 416 교과서 활용 수업금지와 강행시 징계 등 엄정조치 방침을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 실천주간인 오는 16일까지 편향 수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만일 편향 수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도교육청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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