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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경고'…교육부, 합리적 선발제도 추진
등록일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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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최소 8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교에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합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전형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모두 24건.
이 가운데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으로 지방법원장,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적시됐습니다.
나머지 19건에는 인물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조인 8명과 공무원 3명, 로스쿨 원장 1명 등이 언급됐습니다.
싱크>이진석 / 교육부 학술지원장학관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로 상이하여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됐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별로 입학 요강에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달라 24건 중 8건을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부정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적발된 대학에 경고 조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시 이번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류와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선발재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싱크>이진석 / 교육부 학술지원장학관
제도적,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 방안을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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