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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통과…대형재난 방지
등록일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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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과된 주요 법안을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전문인력의 양성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이른바 '신해철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자체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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