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
등록일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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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두고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와 관련 카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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