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해야"
등록일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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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살에서 5살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간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감사원이 각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감사원이 지난 1월 청구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신민철 / 감사원 제2사무차장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미편성한 11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간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사이에서 논란이 돼 온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은 이번 감사 과정의 법률 자문 결과, 헌법이나 상위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각 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조사한 결과 추가 세입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면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인천과 광주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각 시도에서 해당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이 관례적으로 적기에 전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급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해당 교육청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7천7백 억 원 가운데 올해 9백억 원 가량을 지급해, 누리과정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교육청이 이행할 강제력은 없지만, 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만큼 이번 각 시도 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에 감사 결과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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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살에서 5살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간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감사원이 각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감사원이 지난 1월 청구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신민철 / 감사원 제2사무차장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미편성한 11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간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사이에서 논란이 돼 온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은 이번 감사 과정의 법률 자문 결과, 헌법이나 상위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각 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조사한 결과 추가 세입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면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인천과 광주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각 시도에서 해당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이 관례적으로 적기에 전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급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해당 교육청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7천7백 억 원 가운데 올해 9백억 원 가량을 지급해, 누리과정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교육청이 이행할 강제력은 없지만, 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만큼 이번 각 시도 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에 감사 결과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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