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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내진설계 건축물 확대
등록일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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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일본의 강진이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진도 4 이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내진 설계 건축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현를 강타한 7.3 규모의 강진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새벽부터 진동에 놀란 시민들의 신고는 부산에서만 약 1천5백 건, 전국에 걸쳐 3천9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대국민 알람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진방재 보강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도 진도 4 이상이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입니다.
또, 건축 시설물의 내진율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시설물의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현재 40.9%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9.4%로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기존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황교안 / 국무총리
"기존 건축물은 건물 소유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되, 용적률과 건폐율의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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