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 의결
등록일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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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시청문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재의요구와 관련해 "입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청문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는 법률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특히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YNC> 제정부 / 법제처장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문화·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난 새로운 수단이라는 겁니다.
또 소관현안조사 청문회로 인해 기존 국정조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관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과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국회법 개정안은 2중, 3중의 통제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대등한 지위의 영역을 넘어 권력분립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이 입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상시청문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재의요구와 관련해 "입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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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청문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는 법률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특히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YNC> 제정부 / 법제처장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문화·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난 새로운 수단이라는 겁니다.
또 소관현안조사 청문회로 인해 기존 국정조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관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과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국회법 개정안은 2중, 3중의 통제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대등한 지위의 영역을 넘어 권력분립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이 입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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