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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민간업체도 대행 가능
등록일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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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찍히는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는데요.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 계약 등을 민간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해 전자수입인지 사용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전자문서의 '전자수입인지' 판매와 관리를 민간업체도 할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수수료나 벌금, 과료 등의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로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첨부됩니다.
수입인지 출력이나 스캔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전자문서 자체에 첨부되면서 인지세 납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등 국고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던 것에서 민간 전문기관도 같은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단지 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여야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 주요 개혁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 총리는 최근 미세먼지와 생활화학제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각 부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보다 능동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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