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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서류 반려'…닛산 '판매정지·형사고발'
등록일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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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폭스바겐측이 제출한 리콜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폭스바겐측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또 닛산 캐시카이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지난주 목요일 6월 2일에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리콜서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류제출이고요.
또 하나는 차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요구한 핵심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조작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한 것은 외국 정부에 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리콜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에 낸 리콜서류는 상당 부분 제출했습니다.
다만,미국에 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폭스바겐이 낸 리콜서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게 임의 조작을 인정하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콜서류를 반려, 법적인 용어로는 불승인 처리 오늘자로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에 폭스바겐이 리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벌조항은 5년 이하 징역인데요.
이 처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리콜 서류가 반려됐기 때문에 당분간 리콜 서류 검토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폭스바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해서 소프트웨어가 적절한지, 리콜서류가 적절한지, 그거는 폭스바겐 조치를 보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닛산 캐시카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그래서 지난번 5월 16일 말씀드린대로 신차 1,060대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그리고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해서는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부과 처분을 오늘자로 내렸습니다.
또한 인증취소 이후 제작차 기준 위반, 인증 위반에 대해서 오늘자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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