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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조속한 처리 필요한 주요 법안
등록일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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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재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과 내용을 김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20대 국회 회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됐지만 이번에 다시제출된 겁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통과를 위해 법안 취지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총선 직후부터 여야 원내 지도부를 방문,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와 시급성, 효과에 대해 설명드렸고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국회 내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파견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고용보험법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리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출ㆍ퇴근길 사고 시에도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견근로자법에는 용접ㆍ금형 등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파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법안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완화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주요 경제안보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연구 개발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주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모두 197개 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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