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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재추진
등록일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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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범운영 중인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의무경찰이나 소방원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 내용,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왔던 원격의료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의 원격의료만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이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경우 재진 환자나 가벼운 질환 환자에게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도 개정돼 앞으로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 또한재의결됐습니다.
최근 구의역 사고와 잇따른 남양주역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도 언급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관계기관에 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황교안 국무총리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주택 등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총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결과와 관련해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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