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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단속 강화…'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추진
등록일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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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어선이 연평도 등 우리나라 수역까지 불법으로 넘어와 무리한 조업을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어민이 불법 중국어선을 직접 잡고 중국 어선의 선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해경은 단속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연평도 등 우리나라 수역까지 불법으로 넘어와 무리한 조업을 하는 중국 불법 어선.
참다 못한 우리 어민이 최근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해 해당 선장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청도와 연평도 등에 3척으로 운영했던 해경 단속정은 올해 7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대범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넘어오는 불법 어선을 모두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경은 단속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중국어선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불법 어선의 근절을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의 종합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춘재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정관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해경이, (생략) 어장 확장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생략) 한중간 외교적 문제, 대책 부분은 외교부에서...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한편 해경은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건수가 2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선한 경우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정원 초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처음으로 각 어선의 V-Pass 설치와 작동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V-Pass는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을 막기 위한 어선위치 발신장치로, 내년까지 모든 어선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이 낚시어선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승선원 확인과 주류 반입 여부 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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