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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등록일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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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달 안으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년 말까지 발생하는 실업자는 5만6천 명에서 최대 6만3천 명.
또 최근 들어 조선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늘고 있는 등 고용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싱크> 유일호 / 경제부총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훈련지원금 등의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고 나면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고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의 70% 정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정부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분의 2 수준인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리는 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외부 하청업체 소속인 조선업 물량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상관없이 추진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라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8일까지 석 달 동안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최대 두 달 동안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거제와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실직자의 심리 상담과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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