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반값
등록일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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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65세 어르신들은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절반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결핵 치료에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도 줄어듭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내용을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연령이 현재 만 70세에서 다음 달부터는 만 65세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시중 가격의 절반만 부담하면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치아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던 결핵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약 7만 3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현행 본인부담금 20%인 입원치료비는 5%로 낮아지고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통증자가조절법, 일명 무통주사는 100%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5%만 내면 됩니다.
또 분만취약지역의 산모들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업투자와 결혼이민 등 일부 등록자에 한해서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음 달부터 65세 어르신들은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절반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결핵 치료에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도 줄어듭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내용을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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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와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연령이 현재 만 70세에서 다음 달부터는 만 65세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시중 가격의 절반만 부담하면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치아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던 결핵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약 7만 3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현행 본인부담금 20%인 입원치료비는 5%로 낮아지고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통증자가조절법, 일명 무통주사는 100%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5%만 내면 됩니다.
또 분만취약지역의 산모들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업투자와 결혼이민 등 일부 등록자에 한해서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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