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7천800개 업체 대상
등록일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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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지정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으로 지원대상은 7천800여 개 업체와 근로자들입니다.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5.13.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용부에 신청하였고,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금일 제 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업종 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1차 지정에는 대형 3사, 즉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3사의 경영상황,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 뿐만 아니라,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지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작년 12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 조선업이 첫 적용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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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지정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으로 지원대상은 7천800여 개 업체와 근로자들입니다.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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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용부에 신청하였고,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금일 제 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업종 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1차 지정에는 대형 3사, 즉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3사의 경영상황,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 뿐만 아니라,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지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작년 12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 조선업이 첫 적용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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