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때, 범죄경력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앞으로 고용과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선내 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선장과 기관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선원들은 우리나라 선원들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인 선원은 전체 선원의 42% 수준으로, 문화나 언어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선원 고용 과정에서 반드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해기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사무관
"(내항선과 달리)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은 국내 체류비자를 발급받지 않아서 사전 검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그동안 외국인 선원이 승선 확정 시 3일간 받아야 했던 승선 전 교육을 일주일로 확대하고, 이수증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선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고충 상담센터인 선원복지고용센터 내 콜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우리나라 선박 승선경험이 많은 외국인 선원을 '선임외국인선원'으로 임명해 선내 소통창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수산연수원의 선장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고 현장근로감독을 통해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어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 법적근거를 고시에서 선원법으로 상향조정하고 앞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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