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천171억원 확충…고소득·대기업 부담 증가
등록일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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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약 3천억 원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강화됩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을 코스피는 현행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에서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은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에서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ync>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2년 후인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 횟수는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금거래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늘어납니다.
중고차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의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제도에 대해서는 특례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3천 171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천 800억원 가량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7천 200억원이 넘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약 3천억 원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강화됩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을 코스피는 현행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에서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은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에서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ync>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2년 후인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 횟수는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금거래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늘어납니다.
중고차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의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제도에 대해서는 특례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3천 171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천 800억원 가량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7천 200억원이 넘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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