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는 구직 중인 실업자도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75%는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정부가 내일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이번달 25일 이후에 실업신고를 한 실직자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나 건축물 등의 재산금액이 6억원을 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3개월 전 평균소득의 절반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75%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60만원이라면 월 연금보험료 5만 4천원 가운데 4만 1천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인정소득 상한은 7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pip>권진호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급여과장
"(실업크레딧이 시행되면)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나중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요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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