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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직권취소'
등록일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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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인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결정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금일 9시부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금일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하여 취소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따라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미성립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며, 이는 지난 8월 3일 내린 시정명령 사유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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