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확대…소득 5천만 원 이하도 가능
등록일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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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과 기간, 취급은행을 대폭 확대합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 원과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 장려금 수급자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간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도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기존 월세대출 대상자는 연 1.5% 금리의 우대형을 받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5% 금리의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도 2년간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도록 대출기간이 늘었습니다.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한 곳에서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등 주택 도시기금을 취급하는 6곳으로 확대됩니다.
pip 전화인터뷰> 서지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월세대출 확대로 대표적인 정부의 월세 지원 대책이 주거급여와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포탈에서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해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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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과 기간, 취급은행을 대폭 확대합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 원과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 장려금 수급자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간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도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기존 월세대출 대상자는 연 1.5% 금리의 우대형을 받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5% 금리의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도 2년간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도록 대출기간이 늘었습니다.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한 곳에서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등 주택 도시기금을 취급하는 6곳으로 확대됩니다.
pip 전화인터뷰> 서지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월세대출 확대로 대표적인 정부의 월세 지원 대책이 주거급여와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포탈에서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해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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