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 엄정 대응"
등록일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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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집행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시가 오늘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서울시가 논의만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며 사업을 집행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싱크>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건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싱크>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시 발생하는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의 차이점은 취업과 구체적인 연관성 여부라며 두 사업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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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집행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시가 오늘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서울시가 논의만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며 사업을 집행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싱크>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건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싱크>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시 발생하는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의 차이점은 취업과 구체적인 연관성 여부라며 두 사업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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