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유출은 중대한 위법 행위"
등록일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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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배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위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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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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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배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위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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