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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식사 등 가액기준 원안대로 확정
등록일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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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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